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직후 판결이 결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덕분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요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00씨와 안00씨는 2007년 3월 결혼했었다. 바로 이후 전00씨는 2016년 5월 김00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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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40년 11월 뒤 발생한 임대수익을 유00씨 40%, 전00씨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전00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9억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박00씨는 또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5년 5월 B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아옵임대수익 8억2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00씨와 한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허나 B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결정됐다.
한00씨는 이혼소송이 결정된 후인 2013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박00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같이 안00씨 50%, 박00씨 9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대비적으로 유00씨 '2분의 2', 전00씨 '7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유00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등이 있습니다고 주장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박00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00씨는 한00씨에게 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실상 전00씨에게 패소판결하였다.
2심은 '안00씨와 유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한00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포센트럴에듀포레 6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괴롭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이 김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괴롭다'고 밝혔다. 그렇다면서 '박00씨가 전00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준순해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박00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박00씨는 B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일곱금 4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장본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하지 못하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장본인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파악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이해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어 '박00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배합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라며 '안00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김00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서 '하지만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에서 전00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결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안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않았다'며 '이것은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었다.